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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실손 전산화, 공공데이터 연동? 의료계 대규모 위헌소송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개념도에 공공데이터가 언급되면서 의료계·핀테크 업계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는 여러 직역이 연대한 대대적인 위헌소송을 예고하고 있으며, 핀테크 업계는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연동을 시사하는 개념도가 공개됐다. 전송대행기관 내 요양기관과 보험사를 잇는 중계 포털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동한다는 내용이다.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에 요양기관 공공데이터를 명시한 개념도가 공개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정부 기관과의 연동으로 오가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연동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지적이 나온다.다만 보험개발원은 이 개념도가 공식 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하지만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공공데이터 연동을 상정하고, 청구 전산화 시스템을 구상했다고 보고 있다. 공식적인 청구 전산화 개념도가 어떻든 간에 그 의도가 드러났다는 것. 이는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복지부·심평원을 배제하겠다는 의료계와의 합의를 깨는 일이라는 지적이다.시스템을 구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도 신뢰를 훼손하는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청구 전산화가 시행돼도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로 인해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발이 커지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외에도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이 연대할 수 있다는 것. 예상되는 제소 시점은 개정안 시행 직전,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때다.보험개발원 공식 개념도엔 요양기관 공공데이터 부분이 빠졌다.이 개정안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개발원 제안요청서 내용엔 정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환자 정보 교류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양기관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불필요한 조치"라며 "정부와 연동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이나 청구 정보를 전송할 때 필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나 심평원을 경유하지 않겠다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제안요청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기관과 연동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보험개발원을 믿을 수 없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선 정보가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핀테크 업계에선 보험개발원 시스템 구축 일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시스템 구축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9개월이다.단계적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2025년 10월 25일까지 2단계 시스템을 마련한다. 1단계에선 상급종합병원 등 병상 30개 이상 요양기관 7725곳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에서 의원·약국 9만3472곳이 전산으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하지만 6~7개월 만에 7725개 병원과 연동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핀테크 업계의 진단이다. 특히 민간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과 의료계 위헌소송을 고려하면 아예 삽을 뜨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은 EMR 회사들과 직접 계약한다고 하는데, 개발비만 주고 민간 핀테크 업체와 협업한다는 구상"이라며 "민간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인데 단순 개발비만으로 응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대표 격인 EMR 업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렇게 되면 병원과의 계약도 어려워져 아주 제한적 청구 전산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프로젝트 규모도 커서 현실적으로 6~7개월 만에 완성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며 "검증 기간도 부족한데 막상 시행하면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여러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4-03-19 05:30:00병·의원

사직 전공의, 겸직근무 위반 10명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을 반대하며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10명 내외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행정처분이 예고된 전공의들이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경우 전공의와 이들을 고용한 개원의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전병왕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또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파악 후 (전공의 채용을) 바로 취소한 기관도 있다"며 "지금 전공의는 의사로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경과한 가운데, "전공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전병왕 실장은 "지금은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이에 따르더라도 이들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각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 발족 예정…"의료진 책임 제한"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특례법 제정을 비롯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분쟁조정·감정 제도혁신 TF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성실히 진료하고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12.1%에서 2023년 25.5%까지 감소한 바 있다.동시에 현 의료분쟁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자 역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환자 전부승소율은 1.4%에 불과하며, 소송 기간은 평균 26개월로 일반적인 민사소송 기간이 5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또한 2012년부터 운영되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는 신속한 의료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먼저 사망 사고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증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조정 절차가 개시돼 환자가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의료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개시되지 않아 조정 개시가 어렵다는 지적 등이다.이에 정부는 조정 ·감정제도 혁신을 추진한다.전병왕 실장은 "먼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정 ·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정감정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 ·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전병왕 실장은 "의료분쟁 조정 ·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할 계획"이라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5 12:04:33정책

PA업무범위 '초음파 검사' 포함하자 방사선사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15일 대한방사선사협회는 PA 시범사업에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된 것을 보건복지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PA 시범사업엔 98가지 의료행위가 포함됐는데, 여기에 초음파검사, 고주파 온열치료,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가 포함됐다는 지적이다.진료지원인력시범사업에 초음파검사 등 방사선사 업무가 포함되면서 대한방사선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해 PA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그 자격과 교육 숙련도에 따라 ▲문진 ▲약물 처방 ▲진료기록 초안 작성 ▲검사 및 판독 의뢰 초안 작성 ▲전원 의뢰서 초안 작성 ▲응급 약물 투여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이에 방사선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올바른 업무 적용 및 수정을 요청하고 복지부와 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다.방사선사협회는 "복지부는 현재 명확한 업무 범위를 검토하는 중이며 관련 신속한 보완을 약속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방사선사의 전문성과 업무 영역의 명확한 정의를 재확인 요청하는 등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2024-03-15 11:27:10병·의원

무리하게 시작된 PA시범사업 두고 간호계 내부서도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지난 8일부터 간호사도 의사를 대신해 98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진료지원인력(PA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자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지난 9일 "병원 현장의 간호사들은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내용에는 구체적인 업무기준도 없고, 교육훈련 과정도 없이 불법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의료현장은 전공의들의 집단거부로 무급휴가와 강제 타부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 이번 상황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의사 업무는 대량으로 넘어오는데 간호사 인력충원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다.PA간호사 시범사업 관련해 간호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행동하는간호사회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의 꼼수"라며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는 한시적 허용일 뿐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법적보호는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특히 뇌척수액 채취, 진료기록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업무를 하라는 것에 대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자존심을 버리라는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 또한 공공병원, 지역의료 등 공공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의사와 간호사 배치 기준이 없다면 의료시장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윤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 간협에 경고한다. 간호사 회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의료연대본부 또한 "윤 정부 꼼수 의료개혁 중단하라"면서 주먹구구 시범사업으로 환자와 간호사를 위험으로 내몰지 말 것을 촉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는 시범사업 관련 보완지침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병원에 따라 간호사/PA간호사/전문간호사 업무도 불분명하고,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본인이 했던 업무외에는 생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일반간호사'와 구별되는 일을 하거나 따로 관리 되고 있지 않은데 '전문간호사'자격만 가지고 지침에 있는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4-03-11 12:12:12병·의원

PA업무범위 확대한 정부 "의료사고 발생해도 간호사 면책"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간호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면책될 것이다"라고 밝혔다.전공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정부는 지난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이외에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임강섭 과장은 "간호사 업무범위는 윤석준 교수 연구 결과를 비롯한 병원계 의견, 간호협회의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각자 병원이 지정한 전담간호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간호사가 수행한 의료행위는 별도의 단독수가로 책정하지 않는다.임 과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지도 위임하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진 않는다"며 "기존 의사가 진행했을 때와 같은 수가를 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의료기관장이 자체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는 뜻으로 정부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간호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임강섭 과장은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복지부가 의견 제출 등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며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진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 또한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의료기관장 또한 면책된다"고 덧붙였다.
2024-03-08 05:30:00정책

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약물투여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또한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간호사 등 약물 처방 및 진단서·수술동의서 등 초안 작성 가능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하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나 사망 진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등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불가능하다.또한 X-ra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또한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복지부 관리자는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하며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꾸준히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7 11:37:22정책

윤 정부 민생토론회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강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정부는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밝혔다.정부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해 디지털 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됐다"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아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를 통해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지속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할 방침이다.복지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환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교류 추진을 지원한다.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하여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으며, 2024년에는 1003개 기관, 2026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30 12:08:37정책

복지부 '문케어 지우기' 본격 착수..."의료낭비 방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문케어 지우기'에 박차를 가한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오는 3월부터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서 축소한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서 축소한다.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MRI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보 기준 강화또한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복지부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000만원에서 2022년 80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60.6% 증가했고,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7.1%에 달한다.이에 복지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지난해 7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10월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9 11:44:21정책

의협, 롤스로이스 사건 불법 마약류 처방 회원 형사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에 부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해당 회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을 중윤위 징계 심의에 부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또한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비윤리적 행위로 다수 선량한 회원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윤위를 통한 내부 징계 등, 의료계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자정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2024-01-03 10:01:05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미용 목적 근육봉합술 부당청구와 재량권 남용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비급여 미용 목적 근육봉합술 후 부당청구와 관련된 재량권의 일탈·남용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코성형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는 국가의 효율적인 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그 비용을 정하고 있다.정부에서는 이처럼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비급여비용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  9월 병원급 비급여 보고(565개 항목) 시행에 이어 올해 3월 의원급을 대상으로 보고 제도가 확대(1,017개 항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과 비급여 진료 통제 우려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 매체 참조)이와 같이 비급여 진료 건은 국가적으로도 힘든 관리의 대상이며, 의료기관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청구되어 이런저런 사유로 법률적 다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용 목적으로 근육봉합술 시행 후 부당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겠다. A 병원장은 「2018. 7월경 환자 D의 이마 부위 연린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였음에도 ‘피판작성술-근, 피판작성술-피부-국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5.경 확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동 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흉터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약 1천만 원 부당청구한 사유로 A 병원장에게 요양기관 3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A 병원장은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승소 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업무정지처분에 있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최대치의 처분 일수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이다. 재판부는 A 병원장이 비급여대상인 ‘근육봉합술’을 시행하고도 급여대상인 ‘피판작성술’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받음) 그에 관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이유로 34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첫째, 상처를 봉합함에 있어 ‘근육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경우가 있는바, 그럼에도 ‘근육봉합술’에 관한 코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상의 미비로 인하여 ‘근육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크로믹 관련 비용)조차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사정을 감안할 수 있다.둘째, A 병원장이 이러한 비위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위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실화의 도모 및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동 법령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 비위행위를 통해 A 병원장이 개인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셋째, 위와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 제재기준의 최대치에 가까운 3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바, A 병원장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의해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조치에 대하여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끝으로 이 판례는 비위행위가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상의 미비로 인한 부당청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제재기준의 최대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한 사례였다. 만약에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부과로 부당금액의 최대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 및 감면 요인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대장염 '제포시아'‧섬유종 '코셀루고' 보험처방 열린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BMS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제포시아캡슐(오자니모드염산염)과 아스트라제네카 경섬유종증 1형(Neurofibromatosis type 1, 이하 NF1) 치료제 코셀루고캡슐(셀루메티닙)이 내년 급여 명단에 오른다.  최종 협상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의견수렴에 돌입한 것.왼쪽부터 BMS제약 제포시아캡슐, 아스트라제네카 코셀루고캡슐 제품사진.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큰 이견이 없는 한 내년 적용이 유력하다.BMS제약의 제포시아캡슐은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사용된다.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포시아캡슐을 두고서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에만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다시 말해, BMS제약이 약평위가 제시한 약가를 받아들였다는 의미기도 하다.여기에 관심을 모았던 아스트라제네카 코셀루코캡슐도 신년 급여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코셀루고캡슐의 적응증인 신경섬유종증 1형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또는 결함으로 인해 신경계, 뼈, 피부 등에 발육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다. 국내 환자 수는 2020년 기준 4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환자 중 20~50%가 경험하는 총상신경섬유종증은 증상이 비가역적이고 병변도 계속해서 커져 예방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하지만 그동안 치료제가 없어 임상현장에서 언멧니즈(unmet needs, 미충족 수요)가 상당히 높은 질환이기도 했다.특히 현재 국내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 등을 통해 코셀루고 캡슐을 투여 받던 환자들은 일정대로라면 내년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치료제를 투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1년 2억원에 달하는 약값 때문에 환자들은 연구자 임상 참여만이 유일한 치료제를 투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관련 내용을 추가로 안내했다. 연구자 주도 임상 등 무상공급 프로그램을 포함한 비급여 코셀루고캡슐 투여 환자에 대한 평가 방법을 추가로 공유한 것.복지부 측은 "약제 최초 투여 시점에 급여기준의 투여대상에 해당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에 최소 3개의 관련 전문과목(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중 1과목, 표적병변 선정과 관련된 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중 1과목,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되고 급여적용 시점에 중단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급여 인정"며 "다만, 급여 적용 시점에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 의사가 만 19세 이후의 지속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객관적 사유와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투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 적용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투여를 인정하며, 매 6개월마다 기저치(최초 투약시점) 대비 반응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투여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2023-12-19 12:04:04제약·바이오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병원에서 쓰는 환자의 진료기록, 그 주인은?

메디칼타임즈=이화여자대학교 본과 3학년 하보경 병원에서는 환자의 질병 경과를 기록할 뿐 아니라, 과거력을 포함한 환자의 여러 정보가 기술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환자의 주소, 현 병력, 진단 및 치료 내용과 함께 의료행위를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 연령, 인적사항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이렇게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환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는 것은 의료법상 이러한 기록을 보고 그 지식에 따라 환자의 병을 감별진단하거나 후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그러나 때로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담겨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의사의 생각과 소견이 담겨있기도 하므로 의사의 개인 소견이 담긴 기록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 외에 환자의 개인정보가 너무 과하게 노출될 경우 이 또한 윤리적인 충돌을 유발하기도 한다.그렇다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전자 진료 기록의 주인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전자의무기록은, 종이차트로 관리되던 의무기록을 정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전산화한 의료정보시스템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진료 기록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고, 의료법도 이 진료기록에 대한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21조 1항은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21조 2항에서는 의료인에게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기록 열람 금지 의무를 보장하고 있다.이러한 법의 규정을 어길 경우, 이는 의료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도 무너뜨리는 일이다.이러한 법이 보호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은 개인정보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맥락에서 환자의 소유권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다. 진료기록이나 그 속에 담긴 정보들의 주체는 환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 진료기록이 환자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약이 있다.진료기록에 담긴 의료정보들이 환자와 의료인이 공유하는 부분도 많으며 진료기록에 담긴 정보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도 물론 있으나, 그를 보고 내린 의사의 결정과 의사의 지식을 토대로 작성한 의견들이 함께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특히 의료법 제22조 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의료인에게는 진료기록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데,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단순한 개인정보나 진단 검사 수치 등에 대한 정보 외에, 그에 대한 의료인의 판단과 의견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즉, 진료기록에는 환자의 개인정보나 인적 사항에 더하여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주체인 의료인의 지식으로 인해 새롭게 작성된 의견과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의료인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더욱이, 이러한 진료기록은 환자에게만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를 기술하여 이 기록을 후에 환자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목적도 있지만, 혹시 이 환자가 전출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갈 경우, 그때 환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기술되어 있다.그러므로, 진료기록은 의료종사자 간의 소통하는 역할도 하는 셈이다. 이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의료행위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위에서 설명하였듯, 진료기록 정보는 정보주체인 환자의 소유권뿐 아니라, 이 환자를 담당하거나 치료하는 의료인의 의견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점에서 누구 한 사람의 특정 소유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진료기록의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속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다른 곳으로 유출하지 않는 법의 규정처럼, 이러한 진료기록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역할과 권리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3-12-18 05:00:00오피니언

"기피 심해지는 정신과 진료…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도적 개선이 없어 정신과 진료 환경 자체가 악화하는 실정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지난 17일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근 여러 차례의 길거리 칼부림 및 피습 사건이 정신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편견으로 멀어지는 정신질환 환자들…정신과 병상도 줄어그는 이 같은 편견으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정신과 진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를 타개할 제도적인 개선이 없어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정신과 기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신과 진료는 소위 'F코드'라고 불리는 주홍 글씨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관련 진료 기록이 있으면 진학·취업 등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특히 일부 보험사가 F코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예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실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지은 교수가 소셜미디어 정신건강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의 25.9%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정신과에 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20~30대의 22.4%도 '기록'을 언급했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언급이 15.6%를 차지했다. 30~40대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져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년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 연쇄적인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이 없어 치료 환경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해도 이 같은 악순환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와 엄연히 다른 약물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로 통합돼 동일시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향정은 이미 ▲식약처 품목허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으로 삼중 관리되던 약물이다. 이를 통해 향정을 취급하는 도소매·병원·의원·약국 등에서 이뤄지는 수입·제조·유통·처방 등을 한 번에 관리하는 식이다.반면 마약은 제도권 시스템 밖에 있는 불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데, 이를 향정과 한 법안에 묶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정신과 오해 키우는 향정…약물치료 방해해 환자에 악영향이와 관련 김 회장은 "UN의 경우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을 채택한 뒤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을 따로 채택하는 등 둘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의가 다른 두 물질을 모호한 법의 테두리 안에 통합해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정에 덧씌워진 마약이라는 오명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향정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정신의학적 치료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정신과 약은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는 등의 오해로 우울증·ADHD에 조차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정신과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록으로, 범죄 피의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상황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는 기관대 기관에서 이뤄지는 제3자 정보 제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채용·임용·승진·대학 입학 등에선 개인의 정신건강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김동욱 회장은 국민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최근 코로나블루, 유명인의 정신과 치료 경험 공유,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유의미한 변화로 조명했다. 덕분에 정신과 문턱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김 회장은 향후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정부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유행 동안의 정신병원 병상 축소 등으로 많은 정신질환자가 사회 여기저기에 방치돼 있다는 우려다. 최근 2~3년간 이렇게 없어진 정신과 병상만 1만여 개에 이른다는 것.■보호자 부담 키우는 의무자 입원제…국가책임제 시행하라그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를 강조했다. 이는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해야만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자격 요건 인정 및 입원적합성 심사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시에만 입원을 허가하는 식이다.이는 고령화로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모두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스스로가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어 그 의사에 반하더라도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탈원화는 무작정 병원만 없애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자타해 위험이 확인돼야만 이송과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는 정신 증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자는 입원 치료의 목적과 모순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 관련 이송, 입원에 필요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결정 과정, 외래 통원 치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더는 가족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 제도 개선 등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사회활동을 조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를 운영한 것에 이어, 올해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원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를 갖춘 바 있다.이 같은 활동에 40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모두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정신질환은 사회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관심이 크다"며 "의사로서 이 같은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나 그 유가족·지인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기구가 없다"며 "이를 위한 재난정신지원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사회가 나서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부족하나마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니 지켜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2023-11-21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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